친명계 조정식·한준호·김병기 지역구 도전한 3人 잇단 부적격 판정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 "공직후보자 검증마저 사유화하려는가" 직격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뉴시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뉴시스]

[일요서울 l 박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2대 총선 예비후보들의 적격성을 판정하는 검증위가 친명계(친이재명계) 현역의원의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원외 인사들을 두고 잇단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다. 이에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즉각 친명계의 '검증 사유화'라고 비판한 반면, 검증위 측은 당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예고했다. 

검증위가 부적격 판정을 내린 원외 인사는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의 지역구인 경기 시흥을 출마를 준비 중인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한준호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을 출마를 준비 중인 최성 전 고양시장 그리고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갑 출마를 준비 중인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 등이다. 

구체적으로 김 전 시장의 경우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이 조 사무총장의 단수 공천을 결정하자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검증위는 김 전 시장을 경선 불복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최 전 시장의 경우 고양시장 재직 시절 당정 협력 일정에 불응한 전력이 문제가 됐고, 이 전 구청장의 경우 당정 협의 불응 등의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김 전 시장과 최 전 시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위의 부적격 판정에 즉각 반발했다. 김 전 시장은 "검증위가 지난 총선에서 경선에 불복했다며 부적격 통보를 했다"며 "당시 경선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경선불복죄가 있을 수 있나"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도 아니고 단수 공천이 적법한 것인지 사법부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의도에서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며 "불공정 판정으로 유력한 경쟁 상대를 제거하기 위한 조 사무총장 개인의 농간"이라고 지적했다.

친낙계(친이낙연계)인 최 전 시장은 "고양시장 재임 8년 동안 수십차례의 당정 회의를 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 가격 인하 등 국회의원들의 요청을 심사숙고해 진행는데 당정 협력 일정 불응이라 판단했다"며 "명백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한 것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도 이날 '공직후보자 검증마저 사유화하려는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이 대표 사당화에서 조 사무총장의 당무 사유화까지,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있다"며 "김 전 시장같이 당을 위해 헌신해 온 분들에 대한 예우는커녕 부실 검증의 부적격 판정으로 배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친명계 김병기 검증위원장을 비롯한 검증위는 조 사무총장을 위한 김 전 시장 쳐내기 검증을 중단하고, 즉각 재심의를 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짐과 아울러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 사무총장과 김 검증위원장 겸 수석부총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렇다 보니 검증위도 적극 대처에 나섰다. 검증위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22대 총선 예비후보검증위원회는 명시적인 규정에 의거해서 적격·부적격을 판정한다"며 "김 전 시장은 단순히 경선 불복으로 부적격 의결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시장은 2020년에 당의 공천 결정에 가처분 신청뿐만아니라, 민주당을 상대로 2년 6개월에 걸쳐 1억원 상당의 비용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여 패소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일반 및 특별당규상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반한 부적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증위는 "부적격 의결에 이의신청 등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외부의 힘을 빌려 당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유를 공개해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친명계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20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친명이건 비명이건, 친문(친문재인계)이건 비문(비문재인계)이건 저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다"며 "일례로 (고문치사 관련 전력이 있는) 정의찬 후보 같은 경우도 원칙대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후보들이 왜 제외됐는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당헌·당규에 배제 사유가 분명히 있고, 그에 따라서 그 상황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동일한 잣대를 대서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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