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6만5000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12만 명) 대비 37.5%(4만5000명) 늘어난 것으로,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최다 규모다. 특히 내년부터는 음식점업과 임업, 광업 등 3개 업종에서도 고용허가제 인력 고용이 가능해진다. [뉴시스]
지난 11월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6만5000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12만 명) 대비 37.5%(4만5000명) 늘어난 것으로,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최다 규모다. 특히 내년부터는 음식점업과 임업, 광업 등 3개 업종에서도 고용허가제 인력 고용이 가능해진다. [뉴시스]

여전히 중소 제조업체나 서비스업 등에서의 인력 부족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을 고려해 지난 12월 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공고 제2023-552호)에서는 2024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2023년보다 확대하고, 음식점업 및 광업에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며, 임업에 H-2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결정했다. 이에 이번 주에는 12월 1일 발표된 공고사항에 따라 2024년에 변경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봤다. 

-인력난 해결위한 ‘2024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 변화

코로나 사태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중소 제조업체나 음식점 등 서비스업종에서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정부는 2023년 9월부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2023년 전체 외국인근로자(E-9) 쿼터를 11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확대하고, 택배업 상하차 직종 및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 H-2 고용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력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두고, ①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③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④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고용법 제5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고용법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해 매년 3월 31일까지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의 실업증가 등 고용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경해 공표할 수 있다. 이번에 공고(제2023-552호, 2023년12월1일)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는 외국인고용법 제5조에 따라 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공고한 것이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 및 직종 허용’ 결정

2023년 당초 결정됐던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는 11만 명이었으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2023년 9월 정책위원회 결정사항으로 1만 명을 추가해 12만 명의 외국인근로자(E-9)가 국내로 취업했다.

2024년에는 제조업(광업 포함, 9만5000명), 조선업(5000명), 농축산업(임업 포함, 1만6000명), 어업(1만 명), 건설업(6,000명), 서비스업(음식점업 포함, 1만 3000명), 탄력배정(20000명) 등 16만 5000명으로 결정됐는데, 역대 최대 도입 규모이다. 

아울러, 탄력배정분이란 업종 구분 없이 연내 업종별 인력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분되는 인원을 말하며, 도입규모 소진 현황에 따라 소진 업종에 탄력배정분을 신속히 배정ㆍ활용하고, 필요시 업종 간 배분인원을 조정해 운영하게 된다.

한편,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총 체류인원은 25만명이고, 2023년과 동일한 규모이다. 참고로, 방문취업 동포의 경우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며, 업종별 규모를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이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 및 직종이 허용됐다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식점업에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이 신규로 도입됐는데, 한식업 중 주요 지역 내 일정 업력 이상 업체의 주방 보조원 직종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중 한식 음식점업(5611)에 해당(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종목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영업신고증으로 확인, 위탁업체 또는 가맹점인 경우 위탁계약서ㆍ가맹계약서로 확인)해야 한다.

▲주요 100개 지역 대상(서울특별시 :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강남구 등 25개구, 부산광역시 16개구, 대구광역시 8개구, 인천광역시 10개구, 광주광역시 5개구, 대전광역시 5개구, 울산광역시 5개구, 경기도 [수원,성남,고양], 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각 3개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원주,춘천,강릉], 제주특별자치도)에 시범 도입되므로 지역이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해봐야 한다.

-고용허가제 신규 업·직종 허용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업체는 업력이 5년 이상인 경우 또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업체는 업력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하는 직종이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주방 보조원(95220)에 해당해야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음식점업에서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는 시기는 2024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4월경)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둘째, 임업의 경우 임업 사업자 중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 단순 종사원 직종에 비전문 취업(E-9)과 방문 취업(H-2) 자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가능해진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임업(020) 중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종목 또는 위탁계약서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산업시행법인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중 법인사업자이고, 종묘생산법인은 산림산업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사업자를 의미한다.

또한,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임업 단순 종사원(99102)을 외국인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다. 임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시기는 2024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7월경) 시부터 적용이 추진하되,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셋째, 광업의 경우 금속 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집, 운반 및 가공에 필요한 광업 단순종사원 직종에 비전문 취업(E-9) 자격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진다.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광업(06 금속광업 ~ 07 비금속광물광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로,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광업원부 및 광업법에 따른 지자체에 매월 제출하는 광물생산보고서로 확인한다. 고용이 가능한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광업 단순 종사원(91002)로, 시행시기는 2024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점인 7월부터 적용이 추진된다. 

이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제40차)에서 의결하지 않은 사항은 제1차~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계속해서 시행된다. 따라서, 기존에 허용되던 업종인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의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는 업종별 쿼터 한도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은 각 업종별로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라 배정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또한, 공통사항으로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예외 대상은 ① 특별한국어시험 제도에 따라 도입되는 인력 중 출국 전 근무하던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는 경우(지정알선), ②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4(재입국 특례)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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