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그드랍 운영사 ‘골든하인드’... 4억200만 원 과징금 철퇴

[출처 : 에그드랍 홈페이지]
[출처 : 에그드랍 홈페이지]

[일요서울 ㅣ이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5일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비로 갑질한 에그드랍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한 에그드랍 운영사 ‘골든하인드’에게 과징금 4억 200만 원 부과하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가맹점주에게 판촉 비용 떠넘기기·일방적 가격 구속 행위 적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 업종 위법·부당행위 줄어들 것”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에그드랍’은 다양한 메뉴로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춰 인기를 받아 가맹 점포 수를 늘려갔다.

하지만 이면에는 본사의 갑질로 타들어 가는 점주들의 까만 속내가 있었다.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 비용을 강제로 분담시키고 판매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한 골든하인드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골든하인드는 ‘에그드랍’의 운영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든하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2020년1월부터 2022년4월까지 광고·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가맹점 월 매출액의 일부를 광고비로 청구했다. 

광고비 납부를 반대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광고·판촉 행사 건별 비용의 절반을 가맹점 수로 나눈 금액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가맹점주의 월 매출액 일부를 수수료 형식으로 7억 8550여만 원을, 수수료를 거부하는 가맹점주에게선 일정 금액을 요구해 5억 781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판매 상품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가격 구속 행위도 적발됐다.

가맹계약 체결 시 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상품의 판매가를 결정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가맹점 상품의 가격을 임의로 인상했다. 특히 가맹점 17곳이 가격을 임의로 인상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가맹점주들이 주방 기구 등 필요한 물품을 특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한 뒤, 이 업체들로부터 대가를 받으면서 가맹점주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업체에서 ▲2018년 1억3401만 원 ▲2019년 8억50만 원 ▲2021년 3616만 원 총 3년 동안 9억 7000만 원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원칙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가맹점주에게 알려야 하지만, 이런 내용이 빠진 정보공개서를 점주들에게 제공했다.

가맹점주들에게 공지해야 하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행위는 가맹점사업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권 보장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인기 외식 품목인 에그 샌드위치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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