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금융 유혹에 현혹되면 한순간에 범죄자로…”

[사례1] A씨는 인터넷카페 광고를 통해 알게된 불법업자에게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등 개인정보 서류와 지인 9명(가족3명 포함)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사채를 이용했다. 

불법업자로부터 일주일 뒤 원리금 15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50만 원을 차감한 100만 원을 실수령했으나, A씨가 실직 등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됐다.

이자 명목으로만 총 200만 원 가량을 상환했음에도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고,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불법업자들은 A씨 자녀와 지인들에게 시간 상관없이 욕설과 협박을 수반한 불법추심을 하고 있어 자녀가 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극도의 심리적 불안상태를 겪고 있다.

[사례2] C씨는 해외선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3000만 원을 입금하고 업체가 제시한 가짜 HTS로 거래를 진행했다. 

가짜 HTS 화면에는 며칠만에 원금 및 수익이 약 9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수익금을 출금하기 업체에 연락했으나 수익금을 출금하기 위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2000만원 추가 요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C씨가 환불해달라고 요청하자,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연락이 두절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업체들이 불법대부 광고로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불법금융투자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불법업체들은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50∼300만원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로 모십니다.” 등의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소액 대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은밀히 유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모주 가라청약 같이 해먹으실 분”, “해외선물 ㅋㅌ바람잡이 하실분”, “대출 DB 판매” 등 자칫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개인신용정보 DB 판매/구매 광고를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불법 개인신용정보 판매/구매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거래해서는 안 된다.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불법대부업은 대부업법 제1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 금융투자매매·중개업은 자본시장법 제444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는 내고 "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유통경로의 원천 차단을 위해 최근 성행하는 불법금융 광고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불법금융 광고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과 공조해 불법금융 광고 온라인 게시글 삭제, 사이트 차단 등에 총력 대응한다"꼬 밝혔다. 

이어 "불법 인터넷 카페, 사이트 등의 불법정보 유통 혐의가 구체적일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웹사이트를 이용한 대출광고에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출상담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대부업체 이용시에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후 거래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시에는 웹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정부‧공공기관 공식사이트 주소인지를 확인한다. 

▲ 대출상담과정에서 가족‧지인 연락처, 신체사진, 휴대폰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즉시 거래를 중단한다.

▲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관련 홈페이지 등에 개인(신용)정보를 남길 경우 불법 고금리대출, 대출사기 등 추가피해가 우려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구인‧구직 행위를 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절대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합법적인 제도권 금융회사는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텔레그램 등으로 은밀하게 구인‧구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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