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직원, 차명계좌로 매매... 내부통제시스템 부실 수면 위로

BNK 경남은행 CI [출처 : BNK 경남은행 홈페이지]
BNK 경남은행 CI [출처 : BNK 경남은행 홈페이지]

[일요서울 ㅣ이지훈 기자] 지난 9월 300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로 인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BNK경남은행이 이번에는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정황이 적발돼 돼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BNK경남은행에 불법 차명거래와 관련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1000만 원의 제재를 내렸다. 

-BNK 경남은행, 내부 통제시스템 부실 문제 왜 자꾸 반복되나?
-“반복되는 금융사고... 다른곳으로 주거래은행을 바꿔야겠다” 

은행권에 따르면 경남은행 전 지점장인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자신의 명의가 아닌 장모의 명의 계좌를 통해 53일 동안 총 193회에 걸쳐 주식 매매 거래를 했다. A씨가 거래한 매매 총액은 2억1330만 원이며 투자원금은 약 4000만 원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지점에서 장모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증권계좌 2건을 무단으로 개설했다.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하고 오려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장모가 계좌 개설을 의뢰한 것으로 꾸몄다. 고객 서명란에는 자신의 도장을 찍기도 했다. A 씨는 해당 거래로 발생한 7차례 분기별 매매 명세 통지 의무도 위반했다.

경남은행은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일반 투자자 195명을 상대로 사모펀드 207건(가입 금액 376억3000만 원)을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제재안에는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 대출 보고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이 포함됐다.

경남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한 자금을 관리하는 간부가 30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 등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본지와 전화 통화를 나눈 BNK경남은행을 이용 중인 B 씨는 “신뢰가 있어야 돈을 안심하고 맡기는데 주거래 은행에서 계속 금융사고가 발생하니까 다른 은행으로 주거래은행을 바꿀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BNK경남은행의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지난 9월 BNK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당시 금감원의 현장검사 결과에 따르면, 횡령 규모는 3000억 원에 육박했다. 한 개인이 특정 은행에서 횡령한 금액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금융감독원 CI [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CI [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해당 직원은 15년 동안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에서 77차례나 횡령을 저질렀다. 금감원은 이러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이유를 BNK금융지주와 BNK경남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하기 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부실했고, 특히 한 직원이 15년 동안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사후관리 업무까지 맡는 등 직무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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