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출근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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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다. 연말이 되면 각 기업들은 물론 근로자도 새해에 변경되는 노동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도 2024년에 변경되는 법령과 제도 등에 대해 안내할 것이지만, 이번 호에는 새해에 변경되거나 새롭게 시작되는 노동 관련 이슈들에 대해 알아봤다. 

-'6+6 부모육아 휴직제' 도입... 금액으로 인상으로 출산장려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직장 내 인식 개선 교육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9860원으로 인상된다.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206만740원(월 209시간분) 이상의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2024년부터는 복리후생비와 정기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 시 모두 포함(참고로, 2023년 기준 : 복리후생비 2만110원, 정기 상여금 10만530원 초과분만 포함) 되게 된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200만 원이고, 식대가 10만 원인 경우 기본급만 보면 최저임금 미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식대 10만원이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게 되므로 최저월급 206만740원 이상이 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게 된다. 

2024년은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4대 보험료는 2023년 보험료로 동결된다. 

먼저, 고용보험료의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 1.8% (사용자 0.9% + 근로자 0.9%),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보험료 0.25~0.85%(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로 유지된다. 다만, 월 중도 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과 방식 변경이 기존 ‘일수 비례 부과 방식’에서 ‘입사월의 다음달부터 부과’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한편, 산재보험료의 경우도 2023년과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며, 각 업종별 보험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될 예정이다. 

매년 인상됐던 건강보험료는 2023년 보험료로 동결돼, 7.09%(사용자 3.545% + 근로자 3.545%)가 적용된다. 다만,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12.95%로 약간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행 9%(사용자 4.5% + 근로자 4.5%)가 계속 적용되며, 2024년 7월부터는 현재 상한액 및 하한액(월 보수 상한액 590만 원, 월 보수 하한액 37만 원)이 조정될 예정이다. 

-새해맞아 바뀐 노동제도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 남성 30명당 1개, 여성 20명당 1개 이상 대변기를 확보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일 : 2024년2월1일)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제도 시행됐고, 지난 9월 27일에 최초로 공표(고용노동부 홈페이지)됐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법 시행에 대한 유예를 논의 중이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2024년1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첫째,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도입된다.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확대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도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해 월 20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둘째,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가 조기에 재취업하는 경우 기존의 조기재취업수당보다 우대해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이를 지급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셋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율 적용시기를 개선한다. 중소기업이 사업규모 확대에 따라 다음 단계 높은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하게 된다. (예시 : 150인 미만 0.25% → 150인 이상 0.45%, 3년간 0.25% 적용) 

2022년 시행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사업주만 지원하던 부분을 근로자까지 지원(사용자 부담금의 10%, 3년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 대상 근로자 범위를 2023년 최저임금 120%(월 242만 원 미만)에서 2024년에는 최저임금 130%(월 268만 원 미만)로 확대해 지원대상이 많아지게 됐다. 

-육아휴직제도와 퇴직급여보장법 개선

첫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대상 자녀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한 기간에 대해서 2배(현행 : 육아휴직 미사용한 기간만큼 단축기간으로 부여)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으로 가산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둘째,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분할 사용횟수를 1회에서 3회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다둥이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넷째,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하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지원을 신설한다.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연간 3일에서 6일로, 유급휴가일수는 1일에서 2일로 확대하고, 유급휴가 기간에 대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 신설할 예정이다. 

2022년 6월 10일 개정된 공무원 및 교원 노조법에 따라 지난해 12월11일부터 공무원 및 교원 노조의 경우도 근무시간 면제제도가 도입ㆍ시행됐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노동조합이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를 공시해 자율적으로 알리는 제도로 회계공시 시스템에 매년 10월에서 11월까지 제출)가 시행됐다. 

기준 조합원수 1000명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 및 그 산하조직은 회계공시를 할 수 있고, 노동조합(산하조직)과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신고의무가 연 1회(1월)로 축소되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내용에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이 추가된다. 한편, 국가 및 지자체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6%에서 3.8%로 확대된다. 

또한,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공사)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전면 시행된다. 이외에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일정 요건에 부합할 경우 음식점업에서도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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