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신고 건수 2021년 785건에서 2022년 4224건 ‘급증’

단속에 항의하는 암표상. [뉴시스]
단속에 항의하는 암표상. [뉴시스]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K-POP의 도약으로 문화예술 강국이라 불리며 한류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지만, 국내 공연 시장은 건전하지 않은 상황이다. 온라인 암표가 성행하는 실정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가세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따르면, 대중예술분야 온라인 암표 신고 건수가 2020년 359건에서 2021년 785건, 2022년 4224건으로 급증했다. 이어 프로 스포츠 경기 역시 암표 판매 의심 사례가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에는 1만8422건이었지만, 2022년에는 3만6823건, 2023년에는 9월 기준 2만8243건으로 상승했으나, 예매취소 또는 경고문 발송 등의 조치된 건수는 저조하다. 최근에는 컴퓨터를 통해 예매 과정을 다중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이 성행하고 있다.

공연 및 경기 티켓을 다중으로 예매 시도해 암표 판매자들이 다량의 티켓을 온라인에서 선점하는 방식이다. 공식 티켓 판매처 외의 경로로 거래되는 암표 거래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규제가 가능하지만, 한계가 뒤따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 처벌 못하는 법

국회입법조사처는 ‘온라인 암표 매매 규제 강화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대표적으로 경범죄 처벌법을 지적했다. 위 법에서는 암표 매매 금지의 장소를 오프라인 공간으로 제한하고 있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형법과 관련해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상 암표 매매에 대해서는 티켓 판매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방해한 것으로 봐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어 보이지만,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했다는 입증 절차가 있어 까다롭다는 평가다.

이에 안전한 온라인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경범죄 처벌법’상 암표 매매 금지 장소에 온라인 공간을 추가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행위 규제 등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나아가 매크로 방지 기술 개발 투자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K-POP 아이돌 팬인 권 모(28, 여) 씨는 “코로나19 이후로 오랫동안 즐기지 못한 공연인데, 불합리하게 예매 기회조차 빼앗기고 있다”라며 “아무리 쾌적한 인터넷 환경에서도 매크로 프로그램보다 우선적으로 예매를 할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국내 축구 K-리그 팬인 노 모(27, 남) 씨는 “경기장 앞만 가도 티켓을 들고 웃돈을 요구하는 암표상들을 볼 수 있다”라며 “오프라인에서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며 암표 근절 시도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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