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시 개장식 첫 참석' 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 추진하겠다"
- '2년 유예'에서 급선회, 또 개미 표심?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갑론을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공론화했지만 금투제를 도입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자칫 정책 혼선으로 선의의 피해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총선용 공약이라며 비판에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번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주식으로 5000만 원 넘게 벌었다면 그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니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개인투자자와 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여야는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세금을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폐지 발표가 먼저 나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한 방송에 출연해 "우리나라 큰 손들이 주식시장 떠나거나 그런 수순이 예상됐었는데, 금투세가 폐지되면 오히려 시중의 유동자금, 대기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돼서"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는 세법을 개정해야 해 민주당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 정부 시절 금투세는 대주주 양도세, 증권거래세와 맞물려 패키지로 도입을 추진했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 시 양도세·거래세 등 주식 관련 전반적인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 졸속 개편이 이뤄지면 총선용 포퓰리즘 논란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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