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권고 수락 후 권고사항 불이행... 검찰 고발 결정

[일요서울 l 이지훈 기자] 인터넷 쇼핑몰 '스타일 브이'가 소비자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 및 불만 처리 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당했다.

'스타일 브이'는 대전 유성구청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에도 권고사항을 불이행해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스타일 브이 홈페이지 캡쳐본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스타일 브이 홈페이지 캡쳐본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스타일 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 몰 스타일 브이를 통해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 및 소비자 불만 처리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 싼값으로 소비자 현혹해 '먹튀'한 스타일 브이

이에 소비자들은 상품 대금 환급 등을 요구하는 항의는 물론 관계기관에 신고했다. 

소비자의 민원이 빗발치자, 스타일 브이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유성구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 등의 공급 등),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제21조(금지행위) 위반을 이유로 2022년 6월 14일 스타일 브이에게 시정권고를 했다.

스타일 브이는 2022년 6월 21일 이를 수락하는 내용의 시정권고 수락서를 유성구청에 제출했다.  '스타일 브이'는 시정권고 수락서에서 스타일브이는 2022년 9월 30일까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기한이 도과 한 후에도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등을 이행하지 않았고, 유성구청 공무원이 스타일 브이의 사업장을 2차례 방문해 시정권고 이행을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공정위는 스타일 브이의 이러한 위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이행 업체 엄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스타일 브이가 시정 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다수의 소비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해 스타일 브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했다.

이어 "시정 조치 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법 위반 사업자들이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했다"며 "공정위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처분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정권고 및 시정 조치 명령을 불이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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