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아워홈이 또 다시 오너리스크에 봉착했다. 7년 째다. 최근 오빠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여동생 구지은 현 부회장(대표이사)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

아워홈은 창립자인 고(故)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1남 3녀가 전체 주식의 98%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아워홈의 최대주주는 장남인 구 전 부회장으로 지분 38.6%를 보유하고 있다. 구지은 부회장과 미현·명진 세자매가 합산해 59.6% 지분을 갖고 있다.

구 전 부회장 측은 8일 참고자료를 통해 "2023년 아워홈 주주총회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지은 대표이사와 구명진 사내이사는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에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주식회사의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고, 이때 이사인 주주는 특별 이해관계가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구 전 부회장 측은 이를 언급하며 "2023년 주주총회 당시 현장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지은 대표는 이를 묵살하고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 보수한도를 150억 원으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도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여동생 세 명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패배해 해임됐지만 이후에도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두 남매의 경영권 분쟁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자승계’ 원칙을 고수해온 범 LG家의 가풍에 따라 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 대표이사로, 구지은 부회장은 자회사인 캘리스코 대표직에 올랐다. 

이후 구지은 부회장은 차녀와 같은 편에 서 반발했지만 장녀인 구미현씨가 구 전 부회장의 손을 들어주며 '남매의 난'이 일단락 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4년 뒤인 2021년 구 전 부회장이 보복운전으로 재판대에 오르자 구미현씨가 오빠에 등을 돌려 구지은 부회장의 손을 잡으며 경영권 향방이 갈리게 됐다.

3차전은 이듬해 또 시작됐다. 구 전 부회장은 그해 3월 회사를 상대로 1000억원대 배당을 요구했지만 당시 주주총회에서 구 전 부회장의 안건이 부결됐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에도 주주총회에서 구 전 부회장은 3000억원에 육박하는 고배당을 요구하며 아워홈 흔들기에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구본성 전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1월 첫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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