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입법부, 이미 AI 관련 법안 제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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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기대와 함께 AI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미국을 포함한 AI 선도 국가들은 규제에 나서는 추세다.

특히 미국은 AI 강국으로서, 기술 발전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규제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바이든 행정부는 AI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10호 ‘안전하고 보완성이 높으며 신뢰할 수 있는 AI의 개발 및 사용’을 발표했다.

‘안보·보안·안전을 위협하는 AI 기술의 개발과 사용에 대한 규제’가 골자며, 총 8가지 주요 정책 영역, 즉 ‘안전 및 보안’, ‘혁신 및 경쟁’, ‘근로자 지원’, ‘AI의 편향 및 인권에 대한 고려사항’,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연방기관의 AI 사용’, ‘국제관계 리더십’ 영역에서 연방정부 기관이 준수해야 할 100개 이상의 지침을 명시했다.

미 의회 ‘AI 관련 법안 발의까지’

미국 의회에서는 최근 다양한 AI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AI를 직접 다루거나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연방법률이 제정됐다. 대표적으로 ‘국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법’, ‘정부인공지능법’, ‘인공지능 교육법’ 등이 있다.

이들 현행 법률은 AI 기술의 이익 증대와 위험성 완화를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향후 의료, 교육, 국가안보 분야에 미국 의회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2022년 하반기부터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개발돼 그 사용범위가 날로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AI 기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상하고,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런 시점에서 미국의 입법례는 우리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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