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방문 점검·판매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제정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12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숫자는 1515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만 6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12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숫자는 1515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만 6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사회의 특징 중에는 ‘다양성’과 ‘복잡성’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사회,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일하는 방식 역시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노무 제공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분쟁을 예방하고, 현장에서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무 제공자와 사업주가 보다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공정하게 정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6일에 노무 제공자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가전제품 방문 점검·판매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발표했다. 이에 이번 호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제정한 노무 제공자 표준계약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봤다. 

-노무 제공자의 개념과 보호 필요성 
-고용노동부 노무 제공자 표준계약서 제정 

최근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노동관계 법령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노무 제공자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 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하는데, 기존에는 노동관계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어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했다. 

2008년 7월부터 최초로 특고직 중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이후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2013년 7월부터는 기존 산재보험 노무 제공자 직종 내 범위가 확대돼 일반 화물차주도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되도록 법령이 개정(전속성 요건 폐지)됐으며, 올해 1월부터는 새마을금고, 신협 공제모집인, 방과 후 학교 강사(유치원 방과 후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포함)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계속해서 보호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의 경우도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화물차주 등에 대해 2021년 7월부터 가입이 의무화됐고, 2022년에는 플랫폼 노무 제공자(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까지 확대됐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보호하는 대상인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넘어서, 건설기계 운전원(굴착기 등 27종), 택배원, 대리운전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화물차주(시멘트, 철강 등), 골프장캐디와 배달종사자 등 노무 제공자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고용노동부 노무 제공자 표준계약서 제정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26일, 노무 제공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공통 표준계약서는 ①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보수 또는 수수료의 지급 등 계약조건, ②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부당한 처우의 금지 등 종사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항, ③ 계약 해지, 손해배상, 분쟁 해결 방법 등을 명시해 분쟁 발생 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통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제정한 가전제품 방문 점검ㆍ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는 고객을 대면하는 직종의 특성을 반영해 ① 고객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규정을 추가했고, ② 위ㆍ수탁자의 책무, 고객 정보관리ㆍ영업비밀 준수 등 계약당사자 간 준수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공통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

최근 급속한 디지털화, 비정형 계약 관계 증가 등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노무 제공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대등하지 못한 노무 제공자와 사업주 간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계약 체결 관행의 형성을 지원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공통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게 됐다.

공통 표준계약서의 작성은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목적 :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권리 의무 및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 : 수탁인(노무 제공자)의 책임하에 위탁 업무의 수행 등을 포함한다.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계약 종료 시 사전에 의사표시 하도록 했다. 
▲ 수수료 또는 보수의 지급 등 : 수수료 등 기준을 명시하고, 지급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했다. 
▲ 계약의 변경 : 계약 변경 시에는 서면으로 합의하거나 동의를 받도록 했다.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 사업주의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고, 노무 제공자에게 수수료 등을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 부당한 처우의 금지 등 : 수탁자의 사생활 침해나 차별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 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부와 자료를 제공하되, 수탁자(노무 제공자)가 계약 목적 이외에 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계약의 해지 : 상호 합의 후 해지가 가능하게 하고, 시정 요구 후 계약 해지 등을 규정했다. 
▲ 손해배상 : 손해 발생 시 귀책 사유에 따른 배상할 책임을 명시했다. 
▲ 분쟁의 해결 :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상거래 관행에 따르도록 했다. 
▲ 안전보건 조치 및 사회보험 가입 : 관련 법령에 따라 노무 제공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사회보험 가입 대상자에 대해서는 가입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통 표준계약서의 제정을 통해 노무 제공계약 체결 시 표준이 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정한 계약 체결 관행의 형성을 지원하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가전제품 방문 점검ㆍ판매 직종에서의 상호 대등한 당사자 간 계약 체결 관행의 형성을 지원하고, 현장에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계약 실태, 기업ㆍ종사자의 요구사항, 직종의 특징(지역 단위로 방문 점검 업무를 배분하며, 방문 점검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부분 방문판매 업무도 병행하며, 일반적으로 사무실 출ㆍ퇴근이 없이 개인 단말기로 업무수행을 관리함) 등을 바탕으로 ‘가전제품 방문 점검ㆍ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를 별도로 제정했다. 

가전제품 방문 점검ㆍ판매 직종 표준계약서의 경우도 공통 표준계약서의 내용 중 대부분이 같지만, 직종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은 공통 표준계약서와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고객 정보관리 및 영업비밀 준수 등 : 고객정보 및 영업자료를 계약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계약 종료 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할 의무 등을 포함했다. 
▲ 대여 물품 관리 및 반환 : 계약 종료 후 대여 물품을 반환할 의무를 명시했다. 
▲ 폭언·폭행·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 수탁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하고, 피해 발생 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의무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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