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건 시작 2021년 수사 2023년 4월 첫 재판 내달 1심 선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 합의부는 18일 여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제 5차 심리를 진행해 피의자들의 최후 진술을 들었다.[사진 = 육심무 기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 합의부는 18일 여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제 5차 심리를 진행해 피의자들의 최후 진술을 들었다.[사진 = 육심무 기자]

[일요서울 l 충주 육심무 기자] 지난 2021년 충주에서 발생했던 16세 여학생에 대한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9명에게 징역 9년에서 5년이 구형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의 18일 5차 재판 심리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1명에 대해 징역 5년을, 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등 8명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대해 징역 7~9년을 구형했다.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지난해 4월 첫 재판이 시작되면서 세인에 알려진 이 사건의 이날 심리에서 변호인들은 폭력이나 반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피고인들의 무죄 취지로 변론했다.

또 무인텔이나 모텔에서 다수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음을 시사했고 피해자의 성의식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고, 피고인들이 반성을 하고 있어 앞날을 생각해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밖에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고 성관계를 가진 남학생 9명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을 하는 등 강압에 의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심리를 모두 비공개로 진행했으나 이날 재판은 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청취한 뒤 2월 1일 오전 10시에 1심 선고를 하겠다며 피고인들에게 빠짐없이 출석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2021년 부터 시작된 수사는 3년 동안 담당 검사가 3명이나 바뀌었고, 이 사건의 피해자인 여학생은 타도로 전학을 갔다 학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사건은 2019년부터 시작돼 2021년부터 수사가 시작됐고, 재판은 지난해 4월에서야 시작됐는데, 그 동안 피해자에 대한 구제 노력도 별로 없고, 교육계에서도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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