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위해 고용노동부 방안 마련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포스터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포스터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코로나 19 상황이 종료됐음에도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고용률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고, 특히 청년을 근로자로 고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는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근무하는 청년들을 지원해,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는 2024년 1월 22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제도’의 내용과 요건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일정 기간 근속 시 최대 200만 원 지원
-모든 청년 대상 지원 예정 특히, ‘취업애로 청년’ 우대 선발 


정부는 빈 일자리 업종 사업장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와 생계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기간 동안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2023년10월1일부터 2024녀9월30일 중 ① 빈 일자리 업종(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의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 등에 ③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에게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씩을 청년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년지원금을 받기위한 충족요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하 ‘청년지원금’이라 함)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첫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신청 청년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포함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둘째, 청년이 취업하는 업종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빈 일자리 업종’에 해당해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대분류가 ‘C’ 제조업(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업종코드와 동일] 기준으로 판단) 기업 모두가 대상이 된다.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의 제조업 기업인 경우라도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에 해당하면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제조업 외 빈 일자리 업종은 빈 일자리 관계 부처가 사전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기업 요건을 확인(2023년10월31일 기준) 후 선정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요건에 청년이 해당해야 한다. 
첫째,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해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이하이면서,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고,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아니어야 한다. 

둘째, 지원 대상 청년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없어야 한다. 만약, 청년지원금을 1회차 이상 수령한 청년은 동일 지원금 중복 지원 불가하며 사업장 변경 등으로 재신청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상기업 폐업으로 1회만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다른 사업장에 취업 시 1회차 지원금 추가지급이 가능하다. 

한편, 청년지원금은 모든 청년이 대상이 되지만, ‘취업애로 청년 등’에 대해서 우대해 선발하며, 이를 위해 의무적으로 운영기관 배정인원 10%는 취업애로청년 및 추천훈련기관 이수자를 우대해 선발하도록 정했다. 

구체적으로 ① “연속해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②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③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해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④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⑥ 북한이탈청년, ⑦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⑧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⑨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청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취업”해야 하며,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3.10.01.부터 2024.09.30. 중에 정규직(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으로 취업한 자로 채용일 현재 대상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돼야 한다. 

둘째, 청년이 해당 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해 재직(대상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하며, 근로계약 내용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①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도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 없는 자로 채용된 경우, ②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경우, ③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에, 3개월(월 기준) 이내 동일 기업 혹은 관련 사업주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재취업하려는) 경우, ④ 국내기업 해외법인(해외지사)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경우 등은 ‘취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청년지원금 지원·신청 절차

우선, 청년이 사업참여에 가능한 기간은 채용일을 기준으로 최대 9개월 이내이고, 채용일을 기준으로 최대 10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만 한다. 청년은 6개월간(채용일 기준 3개월 근속한 날의 다음 날부터 채용일 기준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청년은 지원금 신청 기간 이내에 참여신청 및 지원금 지급신청까지 완료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청년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사업참여(제1차 취업지원금, 100만원)를 신청해야 하며, 운영기관은 지체없이 접수를 확인하고 안내해야 한다. 이후, 운영기관에서는 사업참여 및 1차 지원금 요건을 지체없이 (사전) 검토하고, 사전검토 결과(제1차 지원금 의뢰)를 워크넷에 입력하면 이후 고용센터에서 참여 청년에 대한 승인한 후 1차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후, 청년은 6개월 근속기간 도래 후 제2차 취업지원금(100만원) 신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1차 지원금 심사 및 지급 절차와 동일하게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지급하게 된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 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이지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많은 청년이 신청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요건을 확인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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