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주말 장보기 수월해진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

이동통신 3사 [뉴시스]
이동통신 3사 [뉴시스]

[일요서울 ㅣ이지훈 기자]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단말기유통법·도서정가제·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국민에게 더 큰 불편이면서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을 발목 잡는 시급한 현안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민 참여자 및 관련 전문가와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 정부, ‘생활 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개최
- “현재 시장 상황이 변했기에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제대로 보지 어렵다”

정부는 지난 22일 홍릉 콘텐츠 인재 캠퍼스에서 ‘생활 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3가지 규제에 대해서 정부의 개선 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들이 단말기를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불만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단통법에 대해 학생·주부·판매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피력해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지하고 국민들의 휴대전화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서 폐지 시점이 정확하지 않아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단통법 도입 당시와 현재 시장 상황이 변했기에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제대로 보지 어렵다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개정안 [제공 : 국무조정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개정안 [제공 : 국무조정실]

도서정가제(판매 목적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 소비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는 제도)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는 취지로 2003년도에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웹툰·웹소설을 위한 별도 적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웹툰·웹소설이 신생 콘텐츠로 떠오르면서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국민들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 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 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늘어났다. 정부는 국민들이 주말에 장보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해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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