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주)SK가 10억 원대 과장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SK실트론' 인수전을 둘러싼 법적공방에서 법원이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SK CI [출처 : SK홈페이지]
SK CI [출처 : SK홈페이지]

지난 24일 서울고법 행벙 6-2부(부장판사 광하 홍성욱 황의동)는 최 회장과 SK(주)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주)에 각각 과징금 9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2017년 SK가 반도체 소재산업 계열사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개인자격으로 지분 29.4%를 사들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당시 SK(주)가 LG실트론 지분 51%를 확보한 뒤 나머지 지분 중 19.6%만 추가 매입하고 나머지는 최 회장에게 넘겨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유용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공정위는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사업기회를 최 회장에게 양보했다고 봤다.

최 회장 측은 SK(주)가 특별결의 요건에 이르는 지분을 확보한 뒤 나머지를 모두 사들이지 않았다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논리를 검토한 법원은 이날 최 회장과 SK의 주장이 맞는다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과징금과 시행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절대적 지배력과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계열회사의 사업 기회를 뺏은 혐의로 총수에 제재를 가한 첫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한편 공정위는 판결문 분석을 마치는 대로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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