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전고법으로 환송

지난 대전고법에서 항소가 기각된 후 기자들에게 둘러쌓인  박경귀 아산시장 [사진 = 이재희 기자]
지난 대전고법에서 항소가 기각된 후 기자들에게 둘러쌓인 박경귀 아산시장 [사진 = 이재희 기자]

[일요서울 l 아산 육심무 기자] 대전 중구청장 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던 충남 아산시장 재보궐선거는 오는 4월 총선에서는 실시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냄에 따라 박 시장은 당분간 아산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에 앞서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검찰이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으나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의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선거 문화를 위해 엄격하게 확인된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박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을 담당한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서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을 했으며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충분히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적법하다”며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 선임됐던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 변호인이 선임돼 박 시장과는 별도로 사선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어야 함에도 이뤄지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선 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경과됐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항소심 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원심을 파기해 환송해야 하며 원심의 유죄 판단 이유는 상고심의 쟁점이 아니다”며 “원심 소송 절차의 법령 위반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해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 및 판단하도록 환송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면 소송절차 법령 위반에 해당하고 위법 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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