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명소에서 관광 명소까지

경의선숲길. [박정우 기자]
경의선숲길. [박정우 기자]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하루 3만여 명이 방문하는 홍대·신촌 핫플레이스 경의선숲길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한편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은 420억 원 대의 사용료 소송전을 벌였으나 1심에서 서울시가 승리했다.

경의선숲길은 지금은 지하화된 경의선 철도 위 ‘효창공원역~가좌역’까지 약 6km 거리로 조성된 공원이다. 서울시는 2010년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조항으로 현재 공원을 조성했다.

경의선숲길은 ‘연트럴파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대표 명소로서 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게 됐다. 2022년 기준 일평균 방문객 수만 2만5000여 명에 달했다. 하지만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간 수백억 원대의 소송전이 발생했다. 시행령 변경으로 국유재산을 1년 이상 무상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공단은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부지 사용에 대한 변상금 421억 원을 서울시에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2021년 2월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결론으로, 지난달 26일 3년 간의 공방 끝에 1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식당, 카페, 버스킹, 소품샵 등 인기

취재진이 방문한 경의선숲길은 현재 새로운 모습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낮에도 여가를 내 산책, 휴식 등을 취하는 시민들로 북적였고 근처 상권도 활발하게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50대 여성 A씨는 “겨울에도 억새와 몇몇 나무들이 있어 걷기 좋다”라며 “인근 도심에 이런 산책로가 있어 한숨 돌리기 좋다”라고 말했다.

학생들도 눈에 띠게 보였다. 공원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10대 청소년 3명은 “운동겸 산책을 하다가 근처 카페에서 자주 놀곤 한다”라며 “저녁이 되면 근처 식당들에도 사람들이 북적인다”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버스킹, 소품샵 등 다양한 행사가 이뤄지는 공간이 된 경의선숲길. 서울시가 사용료 관련 1심에서 승소하며 시민 이용에 차질이 발생할 여지는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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