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사면 후 국민의힘 공천 신청 ‘논란’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정치인, 전직 주요공직자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지난달에는 대통령실이 설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 사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당시 정관계 인사 특별사면 대상으로 국방부 장관 출신 김관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과 서천호 국정원 2차장 등이 거론됐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군 댓글 공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 서 차장은 경찰 동원 여론 조작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면에는 전망대로 김 부위원장과 서 차장이 포함됐다. 서 차장은 사면 이후 지난 7일 제22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와 같은 행보에 일각에서는 사면권 통제 강화의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번 사면을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를 단순히 잘못된 관행에 기한 행위로 치부하고 형사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것은, 권력형 범죄에 엄중한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에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서 형사사법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라고 논평했다.

학계에서도 사면권 폐지에 대해서는 꾸준한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7년 발표한 논문에서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프랑스, 독일, 미국 등 국가에서도 사면권이 엄격히 제한적이거나, 공정한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화돼 있다. 특히 독일은 법률이나 수사에 오류가 있을 때만 사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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