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한 Q&A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뉴시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제정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지난 2022년 1월 27일에 이미 시행됐고, 올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법령이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평소 사업주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호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한 고용노동부 자료(1월 28일 발표)를 중심으로 알아봤다.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 종사자 생명과 신체 보호 위한 목적
-고용형태 불문 하나의 사업·사업장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ㆍ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이행을 위해서는 ① 경영자의 리더십 ② 인력ㆍ예산 등 자원 배정 ③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ㆍ개선 ④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ㆍ평가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야 한다. 

<Q1.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 등이 처벌을 받는 것인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다고 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비해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하는 것에 많은 경제적, 시간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현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Q2. 중대재해처벌법이 식당, 카페,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주도 해당되는지? 식당 등은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없는데 별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개인 사업주도 적용을 받는다. 또한, 업종과도 무관하므로,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에 비해 숙박업, 음식점업 등의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50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이나 주유소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다짐육 배합기 또는 자동양념 혼합기 등에 몸이 끼이거나 식품 운반용 승강기 등에 끼이는 사고 등)가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음식점, 제과점 등 개인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라는 점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의무 이행이 필요하다. 

<Q3. 하나의 회사에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되지 않는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이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장소적으로 인접해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해 판단하므로, 기간제, 단시간(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된다. 단,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Q4.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지금 알았는데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안전보건 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으로 아래의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준비하되,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okshasafety.co.kr)의 다양한 자료, 예시, 절차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해 회사 내의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 및 게시해야 한다. 

둘째, 회사에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 재해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셋째,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한다. 

넷째, 비상대응체계를 수립, 훈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확인ㆍ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확인ㆍ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 조치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Q5.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법 시행 준비 여력이 부족한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상시 50인 미만 기업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 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 →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창 클릭) 누구나 쉽게 온ㆍ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총 10개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핵심항목에 대한 사업장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 정부지원을 신청하거나 가이드ㆍ안내서 등 정보를 활용해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산업안전 대진단 및 정부지원 상담 : 1544-1133) 

<Q6. 소규모 영세업체 등도 전담조직을 두거나 안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하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상 전담조직은 안전관리자 등을 3명 이상 선임한 500인 이상 사업장, 시공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 등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5~50인 미만 기업은 전담조직을 설치할 의무는 없으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업무분장을 통해 안전관리를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안전 전문 인력을 정해진 수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5~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ㆍ보건 관리자를 둘 필요 없이 일부 규모, 업종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담당자(20~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하수ㆍ환경ㆍ폐기업에 선임 의무, 자격 보유자 및 교육 이수자 선임 가능)를 두면 된다.

물론,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관리ㆍ담당하는 직원을 자체적으로 지정해 역할을 부여해서 안전ㆍ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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