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시장여건을 악용해 고수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소비자를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제공 : 금감원]
[제공 : 금감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보·민원 등을 통해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글(약 1000건)을 적발해 방심위에 차단 의뢰했으며,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A씨. 지난해 11월께 인스타그램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투자전략을 광고하는 글을 보고 게시글 하단에 링크되어 있는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 접속했다.

해당 채팅방에서는 금융 관련 고위공무원(사칭) B가 글로벌 자산운용사 甲이 자체 개발한 수익확률 80% 이상의 AI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고, 다른 참여자(바람잡이)들이 수익을 인증해 A씨는 이를 신뢰했다.

투자 도중 B는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해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입금을 유도했고, A씨가 추가로 투자하자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손실이 발생했고, A씨는 사기를 의심하여 금감원에 신고했다. 

또 다른 피해를 주장하는 C씨. 그 또한 지난해 11월 께 乙사(사칭) 협력업체 이사 D로부터 무료 주식상담을 제공한다는 광고문자를 받은 후 연락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접속했다. 

해당 채팅방에서는 주식 시황정보 공유, 리딩 등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참여자(바람잡이)들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수익을 인증하고 있어 C씨는 이를 신뢰했다.  

이후 12월경 D는 공동투자를 통해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며 乙사가 오랜기간 성공을 거둔 프로젝트인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토록 권유하며 乙사 주요 주주나 임원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가짜 앱 접속을 유도했다.  

C씨는 2000만 원을 입금해 8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으나, D는 양도소득세를 납입해야만 출금이 가능하다고 했고, C씨가 이를 입금한 직후 대화방에서 쫓겨났다.

이외에도 ▲대여계좌 이용 피해사례, ▲IPO 미끼 비상장주식 거래 피해사례 등이 금감원에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제공 : 금감원]
[제공 : 금감원]

금감원이 지난해 수사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중개 유형(26건, 46.4%)이 가장 많았고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21건, 37.5%),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8건, 14.3%) 순이었다.

특히 최근 들어 불법업자들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챗 GPT 등 생성형 AI를 가장한 신종투자기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등 수법이 발전하고 대담해지고 있다. 

- 대응요령 숙지해 피해 당하지 않도록 조심

금감원은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변종 수법 출현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대국민 맞춤형 대국민 집중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혐의가 포착된 불법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회사나 소속 임직원을 사칭한 불법 금융사기 피해가 성행하고 있어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 등과 신속한 공조를 통해 관련 사기사건 발생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➊제도권 금융회사 사칭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니 타인 명의 계좌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금융회사 임직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❷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신중히 결정하세요!

❸선물거래를 위한 대여계좌 이용은 불법이므로 단호히 거절하세요!

➍과거 피해보상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업자와 어떠한 거래도 하지 마세요!

❺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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