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국내 가상화폐(가상자산)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권도형 테라품랩스 코리아 창립자와 그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창준 테라폼랩스 코리아 최고재무책임자(CFO)의 근황이 알려져 주목받는다. 복수의 매체들은 두 사람의 재판 소식을 전하며 신속히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검찰의 입장도 함께 전했다.  

미국 현지 일간지 포베다가 21일(현지시간)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미국 송환이 결정됐다 보도했다. 이 매체는 법원이 권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고 전했다. 권씨의 송환 결정이 나온 것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 이다.

- '테라' 권도형 송환 결정…한국 대신 미국으로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일반적인 범죄인 인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송환국 결정 주체가 돼야 하지만 권씨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약식 절차에 동의한 이상 법원이 결정 주체라고 판단한 것이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도 법률적인 근거를 들어 송환국을 결정하는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법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폈다. 로디치 변호사는 그러면서 권씨가 법적으론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원이 순수하게 법률에 근거해 송환국을 결정한다면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결정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 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 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같은 날 한국법원은 권 씨의 최측근인 한 CFO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지난 21일 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부정거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檢, '테라 권도형' 측근 한창준 CFO 구속기소

앞서 지난 8일 김지숙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당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한씨는 현장에 있던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한편 위키백과에 따르면 테라와 루나는 권도형이 개발한 가상화폐다. 테라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미국 달러와 1:1 페그를 유지하기 위한 이른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코인(UST)이였다.

코인(UST)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로 뒷받침되지 않았다. 대신 "화상과 박하 평형"이라는 복잡한 모델을 통해 못을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이 방법은 2개의 코인 시스템을 사용하므로 한 토큰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루나(LUNA)는 변동성을 흡수한다.

"Anchor Protocol"에 코인(UST)를 예치한 투자자들은 테라의 준비금에서 지급된 약 19%의 수익률을 받았다. 이러한 '앵커 프로토콜'의 고수익 메커니즘으로 인해 일부 비평가들은 그의 스테이블 코인 모델이 '거대한 폰지 사기'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결국 약 20만 명의 국내 루나 투자자들이 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가운데, 2022년 5월 17일 1600명 이상의 투자자가 국내 로펌을 통해 테라폼랩스 창업자 권도형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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