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 집 마련 1·2·3’ 후속 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 형성 지원

지난 2월 21일에 출시된 청년주택 드림 통장 [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
지난 2월 21일에 출시된 청년주택 드림 통장 [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

[일요서울 ㅣ이지훈 기자]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청년 내 집 마련 1·2·3(2023년11월24일)’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했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며,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 최저 금리 2.2% 청년주택 드림대출 지원... 분양 대금 마련 부담 해소
-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 성장하도록 지원할 예정”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해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중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새롭게 출시했다.

기존에 납입하던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 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납입 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 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과 다르게 연 소득 기준 또한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확대했으며, 납입 한도 또한 월 1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최대 이자율은 기존 4.3%에서 4.5%로 0.2% 증가했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은 중도 인출이 불가했지만, 청년주택 드림 통장은 청약 당첨 이후 납부 목적으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이점 생겼다. 또한 청약 당첨 후 추가납입이 불가하던 이전과 다르게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청약에 당첨된 후 분양 대금이 부족할 시 기존의 경우에는 연계되는 대출 상품이 없어 불편함이 존재했다. 이런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을 신설해 20~39세 무주택자로서 ‘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에 한해 금리는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는 최대 40년 등으로 대출이 가능한 전용 대출상품을 내놓았다. 청년주택 드림 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12월에 확정 발표 예정이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할 수 있으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 횟수는 그대로 인정)되며, 연령·소득 기준 등 가입 요건을 갖춘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같은 경우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없었지만,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현역장병도 가입이 할 수 있다.  은행을 방문 가입에 대한 제약이 있는 현역장병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은행 방문 절차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도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했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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