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 출석에 관해 ]

[로엘 법무법인 황희진 변호사]
[로엘 법무법인 황희진 변호사]

작년 봄,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대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며 크게 논란이 발생한 적이 있다. 이처럼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장 접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고, 자신의 청구를 인용받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재판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민사소송법은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68조 제1항), 새로 지정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해야 하고,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제2항).

만약 제2항에서 정한 것에 따라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정한 변론기일이나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제3항), 상소심 절차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준용하나 소를 취하하는 것이 아니라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제4항).

실무상으로는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를 “쌍방불출석” 또는 “쌍불”이라고 부르며, 이로 인해 소가 취하된 것을 “쌍불취하” 또는 “소 취하 간주” 등으로 부르고 있다. 변론기일에 피고 측만 출석하는 경우 대체로 재판부에서 불출석을 권하거나 또는 출석 처리로 하더라도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유도하는데, 원고의 불출석이 2회 이상 이어지면 소취하가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쌍방불출석으로 인한 소취하 간주는 연속해서 두 번일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불출석하였고, 제2회 변론기일에는 쌍방이 모두 출석하였더라도, 제3회 변론기일에 다시 쌍방이 모두 불출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만약 기일지정신청을 하더라도 이후 다시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소 취하가 간주될 경우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 소취하로 인한 효과는 여럿이 있으나, 쌍방불출석으로 인한 소취하 간주로 인해 원고가 유의해야 될 사항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①우선 소가 취하되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되기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다만 6개월 내에 다시 소송 등을 제기하면 최초 소제기 시점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 소멸시효기간 경과가 임박한 사건의 경우 쌍방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된 경우 그 시효를 각별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

②쌍방불출석으로 소가 취하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원고가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도 물어주게 될 가능성이 있다.

③항소심의 경우 쌍방불출석으로 항소가 취하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될 수 있다. 만약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라면, 쌍방불출석으로 항소가 취하가 간주됨으로 인해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게 된다. 기판력 발생으로 인해 원고는 같은 내용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 여지없이 패소(청구기각)판결을 받게 되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이 상당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민사소송에서 쌍방불출석으로 소취하가 간주되는 경우, 원고로서는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경 써야한다. 반대로 피고는 원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위 제도를 잘 활용하여 소취하를 이끌어내 볼 수 있을 것이다.
 
<황희진 변호사 ▲연세대학교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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