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규 후보측 "뉴스를 빙자한 불법 광고 행위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 

진동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적발해 광고행위로 고발한 인쇄물.[사진 = 진동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진동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적발해 광고행위로 고발한 인쇄물.[사진 = 진동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일요서울 ㅣ대전 육심무 기자] 국민의힘 대전 유성갑과 서구을 등 경선이 실시되는 지역에서 대전 모 언론 매체가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내용을 실은 인쇄물을 식당가에 다량 배포한 사례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됐다.

이 한 장짜리 인쇄물은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작성한 보도자료 내용을 수정없이 전면에 실었는데, 이 글은 작성자의 이름도 없고, 상대 후보에게는 사전에 선거기사 보도에 대한 취재 요청 등 어떤 언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글이 광고냐 기사냐를 놓고 선관위와 사법 당국의 판단을 받을 예정인 가운데, 광고로 판단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언론 매체는 물론 예비후보자의 향후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진동규 국민의힘 대전 유성갑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는 26일 경선 대상자인 ‘윤소식 예비후보의 00뉴스를 빙자한 예비후보 불법 광고 행위’  대해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및 국민의힘 중앙당에 22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진 후보측은 “지역에서 경선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 윤소식 예비후보는 00뉴스라는 매체(?)를 통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고발을 했다”면서 “이 인쇄물은 한 장짜리로 지역에 있는 식당에 손님이 들어오면 그릇이나 수저를 놓는 받침과 같은 용도로 활용하며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성구 계룡로 모 식당에서 이 광고물을 발견했는데 이 식당뿐 아니라 지역의 많은 식당에 이를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찌라시 광고로, 말로는 신문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버젓이 후보를 광고하는 행위라고 판단되며, 지역의 변호사에게도 자문을 구했는데 역시 같은 생각이라는 조언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매체는 국민의힘 후보 경선 중인 대전서구갑에서도 특정 후보만 같은 방식으로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동규 예비후보 선대대책본부장은 “이 매체 사장과 통화했더니 같은 홍보 내용을 작성해 보내주면 추후 실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26일과 27일 경선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실어준다는 말이 없어 고발을 택했다”면서 “선거법에는 예비후보자의 인쇄물은 명함, 예비후보 홍보물(1종) 이외에는 어떤 것도 허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동규 선거사무소는 경선 후보측의 허위사실 유포와 자료 도용 행위 등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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