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정된 고용장려금 알아보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월16일 유연근무 활용 우수사업장인 서울 강남구 센트비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월16일 유연근무 활용 우수사업장인 서울 강남구 센트비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코로나 19 상황 이후, 좀처럼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이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지출을 줄이고, 한편으로는 정부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고용장려금을 잘 활용해본다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이번 호에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중 올해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려금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근로시간 단축 기업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연간 최대 360만 원 지원
-출산 복지 정책 신설... 시차 출퇴근제 활용 ‘최대 20만 원 지원’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한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기존보다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장을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이 올해 신설됐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의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1개월 당 30만원씩 최대 1년 동안(연간 360만원) 지원하며, 지원 인원은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로, 최대 기업당 100명(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3명)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은 공모형 지원 제도로, 지원 대상인 기업이 참여신청서 및 계획서를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해 이를 승인받은 후,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계획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실근로시간 산정방식은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에서 단축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빼는 방식이며, 중요한 것은 참여신청서 제출 전 전자ㆍ기계식 방식의 출퇴근 기록장치(출퇴근 시간 기록)를 도입해 최소 3개월 동안 이를 활용한 이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변화하는 근무 환경... 복지에 더 집중

해당 장려금 제도는 일감 나누기(Work-sharing) 등을 통해 기업 평균 근로시간을 줄여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인 사업으로,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장, 법정 근로시간인 1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장의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요건을 사전에 충족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유연근무제(Flexible time) 유형 중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시차 출퇴근제를 활용하는 경우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신설된 제도이다. 시차 출퇴근제 이외에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재택ㆍ원격ㆍ선택 근무를 운영할 경우 1개월 지급액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시차출퇴근) 제도의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며, 지원 유형은 ① 선택근무, ② 재택근무, ③ 원격근무, ④ 시차출퇴근이 대상이다. 지원 인원은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를 한도로 하되, 최대 70명(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은 3명)까지 지원한다. 

해당 지원 제도는 대상 기업이 참여신청서와 계획서를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한 후,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 계획을 시행한 다음 기업이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는 방식으로 ‘공모형’ 제도로 운영되며, 지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된다. 다만, 모든 유형 근로자의 1주당 소정 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에 해당해야 하고, 선택근무제와 시차출퇴근제 도입 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첫째, 재택ㆍ원격 근무의 경우 월 6~11일 활용 시에는 월 15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시 월 30만원을 기업에 지원해준다. 둘째, 선택 근무의 경우 월 6시간 이상 단축하고,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할 경우 월 30만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시차출퇴근 제도의 경우 월 6~11일 활용 시 10만원을, 월 12일 이상 활용시에는 20만원을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2024년 변경되는 고용장려금 제도

①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 지원제외 대상 확대, 고용조정 사유 단일화 등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 노력을 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4년부터는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 추가됐으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판단 기준을 매출액, 재고량, 생산량 등에서 매출액으로 단일화하는 등 지원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고용유지 조치일의 익일부터 6개월 이내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10% 이상 이직시킨 사업주를 지원 제한 사업주로 판단하는 조항은 유예기간을 두어 2024년 7월 1일 이후 사업주가 신고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부터 적용되도록 변경했다. 

②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 지원기간 확대, 지원대상 근로자 요건 강화 등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제도’란 정년(만 60세 이상)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4년부터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의 지원기간을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했는데, 개정된 규정은 2023년12월31일 기준으로 종전의 지원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또한, 계속고용 제도의 시행일이 2024년1월9일 이후인 사업장의 경우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할 것, 채용한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 직전까지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계속해 2년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이 추가됐으며,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2023년 110만 원에서 2024년 115만 원으로 변경(고용촉진 장려금 기준과 동일)됐다. 

③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대상 청년 요건 완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2년까지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계속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존까지는 연속해 6개월 이상의 실업 상태인 청년을 채용할 것을 요건으로 했으나, 실업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④ 기타 변경 사항 
고용촉진 장려금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18종에서 12종으로 축소됐고, 고용장려금별로 달랐던 소수점 이하 처리방식(소수점 이하 버림), 지원한도 인원 산정기준(상시 10인 미만) 등을 통일해 지원금 사이의 혼동이 없도록 일원화했다. 

고용장려금은 분명히 기업의 인건비 지원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요건을 잘못해 신청할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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