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의원,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장암동 군부대 이전 부지는 사실상 노원구 소유의 부지"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

[일요서울|의정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은 (신곡1,2동,장암동,자금동) 지난 11일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의정부시가 시민의 동의 없이 노원구와 2023년 12월 17일 장암동 군부대 이전 부지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협의한 사실에 대해 질타하였다.

김지호 의원은 “2023년 4월 서울시 노원구는 공릉동 25-33번지 일대 노원구 소유 육군사관학교 부지와 의정부시 장암동 381-1번지 일대 국방부 소유, `군부대 이전 부지` 와 토지를 맞교환하여 현재 장암동 군부대 이전 부지는 사실상 노원구 소유의 부지가 됐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2021년 12월 22일 전 시장이 체결한 의정부시와 서울시 장암동 면허시험장 이전협약에 대해서, 현 김동근 시장은 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23년 6월 의정부시와 노원구는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 협약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 안병용 시장의 장암역 주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해선 적극 반대하면서, 장암동 군부대 이전 부지에 도봉면허시험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선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지적하였다.

김지호 의원은 “의정부IC와 양주와 포천 출퇴근 차량들이 결집되는 지역에 도봉면허운전시험장까지 들어서면,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유발 위험성은 높아지고, 소음과 분진 피해까지 가중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지호 의원은 “의정부시가 적극적으로 장암동 `군부대 이전 부지`에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들어서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김의원 또한 끝까지 의정부 관내 도봉 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에 반대하며 싸우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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