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달성군의회]
[사진=달성군의회]

[일요서울ㅣ대구 김을규 기자] 달성군의회(의장 서도원)는 3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 간 제311회 임시회를 열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제·개정 조례 규칙안 20건, 변경계획안 등 7건 총 27건의 안건 심사를 처리한다.

주요 심의 대상 조례안은 신동윤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보경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동환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영동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이다.

먼저 13일 오전 10시에 ▲화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신달호 의원), ▲청년 및 여성청년 1인 가구 지원 촉구(양은숙 의원),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활성화 방안(이연숙 의원), 3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끝으로 3월 22일 오전 11시 제8차 본회의를 열어 제311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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