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국가 책임 잘 수행하고 있나”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 한부모가족의날 맞이 행사. [뉴시스]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 한부모가족의날 맞이 행사. [뉴시스]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육아와 직장인 생활을 동시에 하는 4살 아이 엄마 A씨는 1년 전 이혼 당시 양육비 50만 원을 매달 지급받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반년쯤 지날 무렵 양육비 지급이 늦어지기 시작했다. A씨는 “생계를 위해 회사에 나가려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데, 양육비 지급이 늦어지면 생활이 많이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달리 뾰족한 방도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전해왔다.

우리나라의 양육비 이행률은 15%(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다’)에 불과하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명단이 공개된 미지급자는 지난 2년간 504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제재 조치 이후 양육비를 전액 지급한 채무자는 23명, 4.6%에 그쳤다.

이를 두고 국회입법조사처(조사처)는 지난 11일 ‘양육비 강제징수를 위한 입법 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가가 양육비 이행에 대한 책임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이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권한부족을 현 실태 원인으로 지목했다.

‘깜깜이 방식’ 예금 압류 업무?

조사처는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 재산조회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깜깜이 방식으로 예금 압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압류 및 추심권한에 있어서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조회 권한이 없기에 채무자가 어느 은행과 거래하는지 얼마의 잔고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 없이 은행을 무작위로 고르고, 적당한 금액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압류, 추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법원의 재산명시, 재산조회 결정은 통상 8개월에서 1년이 소요돼, 이 기간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여지가 있다. 조사처는 이를 두고 “금융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등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권한을 확대해 국가가 양육비 이행 강화 책임을 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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