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 유통 조심해야

식약처 제공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제공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최근 SNS, 온라인쇼핑몰, 중고마켓 등 탈모 예방 및 치료 효과를 허위로 앞세우는 과대·부당 광고가 성행 중이다. 이에 식약처는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법을 고지했으며, 집중 점검을 통해 불법 판매 행위, 허위 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졌다며 탈모 관련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입, 사용할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을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더불어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과가 아닌 부작용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현재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품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 발모, 육모’ 등은 검증된 바가 없다.

의료기기의 경우에도 탈모에 효과가 있는 제품은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 가능하다. 현재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할 시 식약처로부터 허가된 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해야 한다. 특히 해외에서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지난 14일 식약처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우선 탈모 효능을 인정받으려면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며 “약국에 있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탈모 개선 관련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나 신고를 한 제품이기에 믿고 사용해도 된다”라고 설명했다.

탈모 관련 허위 광고가 성행하는 가운데, 부작용을 방지하고 예방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검증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료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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