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 

지난 2월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지난 2월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에 따라서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해 현재 ‘1주 52시간제’가 적용(위반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되고 있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규정에 따라서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1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했었다. 하지만, 2023년 정부는 1주 52시간제 전면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준비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중소기업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제(1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 법정 근로시간제 시행에 어려움 겪어
-근로자의 휴식 보장... 왜곡된 노동 관행 개선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2018년3월20일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호에는 헌법재판소가 주 52시간제를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알아봤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한 청구인들은 사업주와 근로자로 고용됐거나 고용되려는 사람들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해금 최저임금위원회의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같은 법 제14조,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등이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2019년 5월 14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최저임금법(이하에서는 내용 생략함)과 근로기준법(2018년3월20일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이하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이라 함)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의 입법취지는?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기각’하면서 주52시간 상한제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장시간 노동 문제의 심각성과 실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의 입법취지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휴일근로시간이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1주 최대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적용된 관행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이에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2018. 3. 20.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제2조 제1항 제7호에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정의규정을 도입함으로써 1주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한 52시간이라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한편,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내용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있고, 과잉금지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주 52시간 상한제는 헌법 제32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법정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고, 사회적 연관관계에 놓여 있는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그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는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며, 입법자로서는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경제정책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러한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입법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위와 같은 판단기준을 근거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 상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입법목적에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보았다. 

둘째,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법정근로시간 외 근로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로 이원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고, 연장근로의 틀 안에 법정근로시간 외 근로를 일원화해 실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자 했다. 입법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정 부분 장시간 노동을 선호하는 경향, 포괄임금제의 관행 및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협상력의 차이 등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 문제가 구조화됐다고 보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로 주 52시간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입법자는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상한 제한에 대한 다양한 예외 규정 외에도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의 유예기간, 한시적인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례,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지급 금지 등을 마련했고, 정부도 각종 지원금 정책 등을 시행했다. 

한편 입법자는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근로자에게도 임금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졌던 왜곡된 노동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으로 인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제한을 받지만, 오랜 시간 누적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 크고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가 입법자의 역할 존중해 입법심사

헌법재판소는 주 52시간 상한제가 비록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관해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의 자유와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입법자는 기존에 법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돼 주 68시간 근로제처럼 활용돼 온 근로시간법제의 왜곡된 관행을 개선하고자, 연장근로의 틀 안에 법정근로시간 외 근로를 일원화하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도입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근로시간법제가 헌법 제32조 제3항의 근로조건 법정주의의 헌법적 근거를 지니고 있고, 사회적 연관관계에 놓여 있는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사항으로서 그와 같은 입법자의 정책판단에 대한 위헌 심사를 할 때에는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완화된 심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근로시간법제와 같이 다양한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입법자의 역할을 존중해 위헌심사를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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