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대표 등으로 법률지원단 구성하여 소송 지원
헌법소송은 광범위한 주민들이 참여 가능, 실질적 압력 될 것
부작위로 인한 주민피해도 정확히 계산해낼 것
행정행위 무효 확인 소송, 손해배상소송, 감사원 청구 및 직권남용 관련 형사고발 등도 함께 검토

고양시 신청사 원안 건립 공약 발표 기자회견. / 사진 제공=심상정 의원실

[일요서울|고양 강동기 기자] 정체 상태에 놓인 고양시 신청사 원안 추진과 관련하여, 심상정 녹색정의당 고양갑 국회의원 후보가 녹색정의당 차원의 법률지원단(고양시 신청사 원안 법률대응 TF)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고양갑 국회의원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27일 9시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신청사 원안추진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심상정 후보는 △ 이동환 시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송, △ 신청사 이전과 관련된 각종 행정행위에 대한 무효 등 확인소송, △ 감사원 감사청구, △ 주민손해배상 소송, △ 직권남용 관련 형사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법률지원단장은 조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맡으며, 녹색정의당 김준우 당대표(변호사), 녹색정의당 권영국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변호사)가 함께 한다.

심상정 후보는 “지난해 김동연 도지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시청이전 절차의 부당함과 위법성을 지적했고, 결국 경기도 투자심사통과를 막아내어서, 사실상 고양시청의 백석 이전은 불가능해졌다.” 며 이제는 원안 착공을 강제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고, “종합적인 법적 패키지 대응”이 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헌법소원의 경우 저도 원고적격자가 될 수 있다. 제가 1번 원고로 소송을 진행하겠다.” 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준우 당 대표도 “이동환 시장의 군사작전 같은 백석 신청사 이전은 고양 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일이며, 녹색정의당이 이를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조영관 법률지원단장은 “법률대응의 목적은 실질적 강제이다. 헌법소원의 경우 원고적격자가 광범위하여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실제 소송 추진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이미 내용적 검토는 다 끝낸 상태이다.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 연합회’ 등 주민들과 바로 협의하여, 어떤 수단을 먼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고 답했다.

이날 현장에는 신청사 원안 건립을 촉구하는 주민들도 참여하였으며, 뒤이어 9시 30분부터 고양시청 앞에서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 연합회’ 가 이동환 시장을 상대로 경·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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