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하청 업체간 공사비 산정 등 이견으로 공사 지연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중앙선 영천~도담 복선전철 궤도공사 사업이 원청과 하청업체간 이견으로 공사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사진 =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중앙선 영천~도담 복선전철 궤도공사 사업이 원청과 하청업체간 이견으로 공사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사진 = 국가철도공단]

[일요서울 ㅣ 대전 육심무 기자]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중앙선 영천~도담 복선전철 궤도공사 사업이 원청회사와 하청 업체간의 공사비 산정에 대한 이견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전체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등 차질이 우려되고 잇다.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3조7301억원이 투입되는 중앙선 영천~도담 복선전철 궤도공사는 지난 2018년 시공업체로 포스코이앤씨를 선정해 선로의 고속화‧전철화 공사를 진행중인데, 당초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말 개통 예정이었다.

그러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2024년 3월 현재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어 공기 연장에 따른 공사비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원청사와 하도급 회사 간 공사비 산정액 및 지급 시기 등을 놓고 이해가 엇갈려 공사가 지연돼고 있어 개통시기는 또 다시 늦춰질 전망이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이 공사의 11공구 노반시설공사 중 건축공사(군위역사)를 하도급 받은 A건설은 포스코이앤씨로부터 공사기간 동안 물가상승의 폭등에 따른 적정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며 대전시청 기자실을 찾아 본보 등에 부당함을 제기하고 나섰다.

A건설 사장은 “포스코이앤씨와의 하도급 계약은 1년 후 준공을 목표로 지난 2021년 1월28일, 26억4천만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군위역사 운영사인 코레일의 역사 확장 요청에 따른 설계변경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해 공기가 1년 더 연장됐다”고 밝혔다.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 현장.[사진 = 공사업체 제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 현장.[사진 = 공사업체 제시]

이로인해 “그 사이에 큰 폭의 물가상승으로 자재비 및 인건비가 폭등함으로써, 2023년 1월 발주처 물가변동(ESC) 조정금액 승인에 따라 30억2천만원에 3차 변경 계약을 체결했으나, 정상적인 현장 준공을 위한 적정 공사비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로 인해 최근까지 A건설은 원청사인 포스코이앤씨와 공기연장, 수량 증가 및 신규 단가 반영 등을 전제로 변경계약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포스코이앤씨는 당사자 간의 구두로 합의된 전체 공사비 변경 금액과 관련해 원청사의 지위를 이용해 합의서에 도장을 찍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 계약 최초 체결 시부터 준공 시까지 전체 공사비 42억8500만원 범위 내(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 기타 일체의 추가 공사비, 제반 비용 포함, 부가세 포함)에서 공사를 준공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을 담아 A건설이 도장을 찍을 경우, 향후 발생하는 공사비의 물가상승분은 물론, 간접비 등을 일체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며 “포스코이앤씨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합의서 날인 강요로 변경 계약을 지연시키고, 먼저 ‘합의서 날인 후 기성 지급 방침’으로 자재비, 인건비 등 체불을 발생시켜 현장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청사는 어림도 없는 공사비로 당사가 감당할 수 없는 습식공사를 호기롭게 직영을 자처했고 미검증된 공사로 공정의 혼란을 가중해 공기가 지연이 됐음에도 하도급사인 당사에 책임 전가를 하기 위한 일방적인 합의서 날인을 종용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기성 지급은 미룬 적이 없고, 공기를 늦춘 것은 A건설의 책임이며, 합의서를 강요한 적도 없다”면서 “공기를 늦추지 않기 위해서라도 A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를 추진해 공사기간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확인결과, A건설이 과다한 기성을 청구해 포스코이앤씨가 실제 시공량으로 정산 통지했으나, A건설이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했다”면서 “이후 올해 2월 포스코이앤씨에서 A건설로 기성 지급 시 올 1~2월 실 시공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확인 후 지급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또 합의서에 대해서는 “A건설이 계속 공사이행을 도모코자 책임준공 내용의 합의서 작성 후 공사 진행을 하자고 선 제안했고, 포스코이앤씨에서 합의서 초안 작성 후 A건설로 송부 및 검토 요청했으나, 합의서 조항에 대해 상호 이견으로 합의서 미체결 중”이라며 “상호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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