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수 부풀리기 위한 쿠폰뿌리기... 오히려 독 됐나

마켓컬리 측에서 한 소비자 A 씨에게 여러 계정을 통해 탈퇴·가입을 반복해 신규 가입 혜택 등 부당이득 수취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자신들의 이용약관(7조, 12조, 13조)에 의거해 손해배상청구 요구했다. [출처 : 마켓컬리 홈페이지]
마켓컬리 측에서 한 소비자 A 씨에게 여러 계정을 통해 탈퇴·가입을 반복해 신규 가입 혜택 등 부당이득 수취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자신들의 이용약관(7조, 12조, 13조)에 의거해 손해배상청구 요구했다. [출처 : 마켓컬리 홈페이지]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마켓컬리에서 한 소비자에게 보낸 안내문자가 올라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해당 안내문자를 두고 소비자의 ‘꼼수’가 잘못됐다는 여론과 마켓컬리 측이 가입자 수를 부풀리기 위해 중복가입을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여론이 팽팽하다. 일부 소비자들은 마켓컬리 측이 요구한 손해 배상 금액을 두고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마켓컬리vs소비자 다툼... 137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비자의 ‘꼼수’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는 시각도 존재

2014년 12월에 설립된 마켓컬리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로 식품 판매를 사업 영역을 영위하고 있다. 현재 마켓컬리에선 신규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신규가입자에게 2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을 할인해 주는 쿠폰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고물가 시대에 금액적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질문 게시판에 ‘내용증명 받아보신 분’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이 올라온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3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달성하며,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렸다. 마켓컬리 측에서 한 소비자 A 씨에게 여러 계정을 통해 탈퇴·가입을 반복해 신규 가입 혜택 등 부당이득 수취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자신들의 이용약관(7조, 12조, 13조)에 의거해 손해배상청구 요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총 16개의 계정으로 173건의 주문을 했다고 밝혔으며, 부당 수취 금액에 대해 쿠폰 할인 적용 금액은 105만1405원, 적립금 구매는 32만817원으로 총 137만2219원을 부정 이용으로 발생한 금액이라고 소비자에게 배상 요청을 했다.

-기업이 소비자에게 보낸 손해배상 안내문자

커뮤니티 글에 따르면 A 씨는 가족 계정을 이용 중인 상태다. 자신의 핸드폰이 3개라서 아이디가 3개라고 주장했다. 그는 “생활비나 아껴보자는 생각에 휴대전화로 3회 컬리에서 신규 가입 쿠폰 4~5장 뿌릴 때 재가입했다”며 “현재 휴면 상태인 가족계정은 4개고 제 아이디로만 3회 탈퇴 후 재가입을 해서 16개의 계정이 된 거다”라고 설명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에 올라온 손해배상 안내 문자 캡쳐본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한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에 올라온 손해배상 안내 문자 캡쳐본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마켓컬리 홈페이지에 등재된 이용약관(7조, 12조, 13조)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7조는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에 관한 내용이다. 7조 (마)항에 따르면 ‘이미 가입된 컬리의 회원과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가 동일하거나, 여러 정보/사정을 종합해 볼 때 동일인으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기존 회원이 중복 가입을 한 경우’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2조는 적립금에 관한 이용약관이다. 12조 5항에 따르면 ‘회원이 컬리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 또는 위계 등 부정한 방법(매크로, 다수 생성 ID 사용 등)으로 적립금을 획득하거나 부정한 목적·용도로 적립금을 사용한 경우, 적립금의 사용제한, 적립금 회수, 적립금을 사용한 구매 계약 취소 또는 회원 자격의 정지·상실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회원의 행위로 인해 컬리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13조는 할인쿠폰에 관한 이용약관이다. 13조 4항은 할인쿠폰에 대한 부정한 목적·용도로 사용할 때 이에 따라 컬리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본지가 해당 이용약관을 찾아 확인해 본 결과 7 (마)항과 12조 5항, 13조 4항에 해당하는 이용약관에 의거해 A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이다.

-중복가입 우려... 미흡한 대처 시스템

하지만 이번 마켓컬리의 대응에 의구심을 품은 시각도 존재한다. 일부 네티즌은 “가입자 수를 부풀리기 위해 중복가입에 대한 대처 시스템이 미흡한 마켓컬리가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해당 글의 댓글을 살펴보면 대부분 ‘피싱’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들은 “상식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도 아닌데 130만 원가량을 받아내려고 소송한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마켓컬리를 옹호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소비자 A 씨의 행동이 ‘꼼수’라고 지적하며, “굳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해서 일을 만드냐”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마켓컬리 측은 "해당 소비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안내 문자에 나온 금액을 입금한 상태"라며 "카카오톡으로 가입하기 등 간단한 회원가입이 요즘 트렌드이기도 하고, 그것이 가입자 수를 뻥튀기하려는 의도는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쿠폰혜택같은 경우 혜택을 이용하지 못한 고객들에게 이용했으면 하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상장과는 전혀 관련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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