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전 부인의 뒷모습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길을 가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이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간 주택가에서 전처의 뒷모습이 비슷한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며 “묻지마 살인은 사회 공동체 전체가 범행대상이 되므로 죄질의 중함과 위험성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 서울 광진구 구의동 자신의 집 인근 골목길에서 A(32․여)씨의 등을 흉시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아내의 가출에 앙심을 품고 불특정 여성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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