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CNK관련 김은석 대사 해임·수사 요구

▲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옥인동에 있는 CNK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차량에 옮겨싣고 있다.<서울=뉴시스>

씨앤케이(CNK)인터내셔날 주가조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6일 오전 CNK 본사를 비롯해 오덕균(46) 회사대표와 CNK고문이던 조중표(60) 전 국무총리실장을 포함해 관련자 자택에 대해 각각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윤희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CNK본사와 오 대표 자택 등 모두 8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계장부 등 각종 서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증권선물위원회를 개최해 조 전 실장을 주가조작 협의로, 오 대표와 오 씨 처형인 CNK이사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조 전 실장은 지난 20107월 오 씨를 통해 외교통상부에 허위 과장 자료를 제공했고, 외교부는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 주도로 작성한 보도자료를 같은 해 1217일 발표했다.

당시 외교부 보도자료에는 CNK카메룬 현지법인인 CNK마이닝이 탐사권을 보유한 카메룬 광산에 42000만 캐럿의 다이아몬드가 매장돼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보도자료 발표 후 CNK인터내셔날의 주가는 3000원 대에서 16000원 대까지 급증했다. 이때 조 전 실장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보유하던 CNK신주인수권부사채(BW) 25만 주를 보도자료 배포 전 주식으로 전환해 1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협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후 자신과 처형이 보유한 주식을 팔아 803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협의를 받고 있다.

특히 오씨는 20098월 현지 발파탐사에서 추정매장량의 6%2500만 캐럿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과장된 자료를 외교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인 오 씨가 귀국하는 대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또 다른 관련자들도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차례로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CNK 상무와 감사는 20107CNK마이닝이 카메룬 정부와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공개되기 전에 지인에게 알려 미리 주식을 사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오후 CNK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김 대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팀장의 친인척, 전 국무총리실 자원협력과장, 에너지자원대사 비서가 본인 명의로 CNK 주식을 거래한 점을 적발해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김종현 기자> todida@i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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