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사단체 20개 품목으로 축소 합의

▲ 14일 오후 보건복지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약사법중 일부개정안을 이재선 위원장이 가결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일요서울 Ⅰ 김종현 기자]  감기약과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편의점 등에서 판매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약국외 의약품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정부가 당초 주장했던 24가지 품목 허용범위를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해열진통제 등에 대한 20개 이내 품목으로 제안하고 약사법에 규정토록 했다.

판매장소도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규정해 사실상 편의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편의점 대표자에 대해 의약품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하지만 추미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실제 판매자는 굳이 교육시킬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냐고 지적하자 보건복지위는 잠시 휴정 후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를 보안하도록 법안을 수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오남용 등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 판매량을 하루분으로 제안하도록 포장단위 역시 규제하기로 했다. 발효 시점은 공포 후 6개월부터로 정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15~16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20개 의약품에 대해서 검토 작업을 거친 뒤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타이레놀, 판콜에이, 판피린, 베아제, 훼스탈, 제일쿨텍카타플라스마, 제일쿨파트, 신신파스에이 등 24개 품목을 안정성 검토를 마친 의약품으로 공개한 바 있다.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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