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9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발생했던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 171명 전원이 동참한 징계요구안은 국회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징계 여부가 결정된다.

한나라당은 징계안을 통해 "강기정 의원이 일방적으로 먼저 행사한 상해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기에 국회법 제155조 제6호와 제12호에 따라 일벌백계로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또 "강 의원은 국회 로텐더 홀과 본회의장 사이 복도에서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의 얼굴을 수차례 먼저 가격했고, 이로 인해 김 의원은 얼굴 3곳에 상처를 입고 심한 멍이 드는 등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며 "강 의원은 공무수행 중인 경위에게 다가가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8일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강 의원과 김 의원의 폭행장면이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도 징계안에 첨부했다.

첨부 자료에는 강 의원과 김 의원의 폭행 전후 상황이 담긴 인터넷 언론 매체의 동영상과 폭행 직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상처를 입은 김 의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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