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대구 서부경찰서는 수업시간에 여교사를 때린 혐의(상해)로 여중생 김모(15)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양은 지난 22일 대구 서구 한 중학교의 수준별 영어 학습시간 중 계약직 영어강사 임모(30)씨가 자신의 머리를 칠판지우개로 두 차례 때리자 교사의 뺨을 수십여 차례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찬 혐의를 받고 있다.

수업 종료시각 5분을 앞두고 임 교사가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자 김양이 욕설을 퍼부우면서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임 교사는 전치 10일 가량의 상해를 입었으며 사건 직후 대구 서부교육청에 사건 경위서를 제출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심리검사와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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