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가 지난달 고의 고액체납자 2738명의 예금 173억4900만 원을 압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 가운데 662명의 체납세 5억1200만 원을 전자예금 압류관리시스템을 이용, 강제 예금인출 등의 방법으로 징수했다. 시는 또 지난해 지방세 체납차량 6647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세 50억 원을 징수하고, 무적차량(일명 대포차) 149대를 추적해 체납세 2억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 결과 지난한 해 동안 징수한 체납세가 전년보다 95억 원 초과한 761억 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예금압류 관련 서류 송달 및 수신처리를 전자시스템으로 중계하는 전자예금 압류관리시스템(EGS) 도입으로, 압류에서 추심까지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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