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실에서 관계자들이 미처리 된 계류 법안들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일요서울|천원기 기자]  폭력으로 얼룩진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결국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산적한 ‘민생법안’은 그대로 방치될 전망이다.

당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국회선진화법’처리에 합의하면서 오는 24일 본회를 열고 민생현안에 시급한 59건의 법안에 대해서도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일각에서 국회선진화법에 포함된 ‘의장 직권상정 제안’과 재적의원 1/3 이상이 요구하면 무제한 토론이 가능한 ‘필리버스터’ 등을 문제 삼고 개정안을 요구하자, 민주통합당이 본회의 참석 거부를 시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황우영 원대대표는 23일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 여부에 대해 아직 모르겠다”며 “오늘 여야가 협상 해보고 24일 의원총회를 열어봐야 처리여부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문성근 대표 권한대행은 “자신들이 주도하고 발의했던 날치기를 막는 국회선진화법을 뒤집겠다고 하는 새누리당은 그야말로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을 압박했고,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이 안되면 내일 본회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다”며 본회의 참석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췄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제회의를 열고 ‘국방개혁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하고 사실상 19대 국회로 떠넘겨 여론의 비판을 들어야만 했다.

결국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 법안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을 부여하고 합참의장 지휘를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는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방개혁법안이 올해 안에 꼭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현재 18대 국회에는 국회선진화법을 비롯해 약국 외에서도 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 위험에 처한 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112위치추적법 등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무려 6639건에 이른다.  

만약 18대 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19대 국회에서 법안 제출, 상정, 심의 등 모든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게다가 19대 국회에 당선된 전체 300명중 148명이 초선 의원이어서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교체될 경우 법안 내용을 숙지하고 이해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12월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19대 국회가 원 구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고됨에 따라 법안 처리는 또다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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