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조선족 우모(31)씨를 구속했다.

우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편의점에서 시비가 붙은 종업원 박모(19·여)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만취 상태였던 우씨는 박씨가 본인을 무시하고 욕을 한다 생각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우씨는 흉기가 부러진 줄도 모르고 박씨를 6~7차례 찌르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crystal07@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