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김진표 협상 진행중…합의는 불투명

▲ [일요서울|정대웅 기자]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기로 예정된 24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의 문이 닫히고 있다.photo@ilyoseoul.co.kr
[일요서울|천원기 기자]  여야가 ‘국회선진화법’을 놓고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결국 무기한 연기됐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의원총회와 본회의를 무기한 연기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의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법안 처리를 놓고 협상을 거듭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가정내 상비약을 슈퍼,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과 위험해 처한 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허용한 '112 위치추적 법' 등 계류중인 59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하려 했던 여야는 사실상 민생이 아닌 당리에 따라 이들 법안을 19대 국회로 떠넘기는 우를 범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국회선진화법을 24일 본회를 통해 신속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법안의 핵심인 '의장직권 상정제한'과 무제한 토론이 가능한 '필리버스터' 그리고  '신속처리제' 개정안을 요구하면서 본회의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에 놓였다. 

특히 새누리당은 재적의원 60% 이상이 찬성하면 최장 270일 내에 법안을 처리 하도록 한 신속처리제가 시행되면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며 신속처리법안 지정 요건을 과반수(151석)로 완화하고, 270일 이내로 지정된 신속처리법안 시한도 180일로 줄이자고 개정안을 요구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폭력국회를 막아보자는 것이 당초 원안이지만 새누리당은 식물국회가 불거진 만큼 절충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이는 새누리당의 ‘꼼수’라며 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개정안은 받아드릴 수 없다고 맞섰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국회 의석수가 152석 밖에 되지 않자, 합의안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말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인이 되려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야의 치열한 대립속에  이날 오전 10시로 예고됐던 본회의는 오후 2시 이후로 한차례 연기됐다가 끝내 무제한 연기라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황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를 위해 물밑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임기 만료일 전까지 본회의를 개최해 여야가 합의한 59건의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임기 만료시점인 5월 29일 까지 불과 한달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커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기간중  여야의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위한 원내대표 경선이 몰려있다. 

이렇다 보니 18대 국회는 역대 최다인 6453건의 법안을 임기내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하는 오명을 쓰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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