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경기지방경찰청이 ‘수원 20대 여성 살해사건’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에서 요청한 피해자의 신고 당시녹음파일 제출을 거부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인권위 조사팀이 경기경찰청에 녹음파일 제출을 거부했다”며 “녹음 파일이 제출될 경우 국민에게 공개돼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직권조사팀의 요구에도 녹음파일 제출을 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13일 수원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 등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직권조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인권위 직권조사팀은 지난 23일 오전 경기경찰청으로 팀장 등 직원 4명을 보내 조사를 진행했다.

인권위는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고 녹음파일 외에도 컴퓨터 서버의 로그기록과 지령 파일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경찰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경찰청은 현재 검찰 수사와 경찰청 감찰조사가 진행 중인 점과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 등을 고려해 음성 파일 제공은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choies@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