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지인 소개로 만난 선물 투자전문가에게 수십억 원을 투자했다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던 현주엽이 법정 공방 끝에 11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임병렬)는 11일 현씨가 “직원의 사기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라”며 삼성선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억7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현씨는 2009년 은퇴를 준비하면서 지인 소개로 만난 삼성선물 직원 이모씨의 권유를 받고 24억4000만 원을 투자한 바 있다.

그러나 이씨는 다른 투자자로부터 돈을 끌어 모아 선물 투자 후 손실을 보자 현씨에게서 받은 돈을 수익금 명목으로 나눠주는 ‘돌려막기’ 사기행각을 벌여 현씨는 돌려받은 6억9000만 원 외 나머지 17억여 원의 손실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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