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 과반 이상 찬성 시 제명…국민 소환제 도입 건의

▲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사진자료=뉴시스>
[일요서울|고은별 기자] 대권도전을 선언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17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파문과 관련,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의원들에 대해 퇴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국회가 개원되면 현행법으로는 그들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리투표, 투표조작, 유령당원 등 자유당 시절에나 벌어졌을 범죄를 저지르고도 ‘방법이 없다’는 말 한마디로 그들의 입성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라며 “저 당이 그대로 남아서 국회에 들어오면 국회가 유린되고 점령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국회의원 제명 규정이 사실상 실효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행 국회의원 제명에 관한 규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문제가 발생한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정치적 차원에서 할 수 있다”며 “이 제도는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에서 제명됐을 때 제명을 어렵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 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명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라는 구조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인식”이라며 “이 부분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국회의원 제명에 관한 규정을 완화키 위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제명 ▲국민소환제 명기 ▲윤리위 통과시 소속 정당에 국고 보조금 지원 중단 ▲윤리위 통과시 해당 의원 세비,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 불허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제명안이 국회 윤리위원회를 통과하는 시점부터 소속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해당 의원에 대한 세비지급 중단, 면책특권ㆍ불체포특권 불허, 국가기밀정보 열람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더불어 그는 “국민 소환제 도입도 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경우에는 주민 소환제가 도입돼 있다. 의원 스스로 자정을 하지 못하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의원에 대해 국민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 지역구 의원의 경우 ▲지역구 유권자 10%이상 발의로 주민투표 실시 및 유효투표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등을 기본 골자로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만 비례 대표의 경우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전체 유권자의 2.5%인 약 100만 명 이상의 발의로 국회 본회의에 해당 안건이 회부돼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 전 실장은 “저는 의원이 아니지만 참을 수 없어서 나섰다”며 “지금은 국회 교체기이기 때문에 현재 의원들은 법안을 제출해야 소용없고 당선자들은 나서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누군가는 나서서 해야 할 일이기에 나섰다”면서 “제 홈페이지와 트위터를 통해 지지의사를 밝혀 달라. 제안에 찬성하는 지지의사를 당에 전달해 제도 개선의 동력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eb8110@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