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적 셧다운제 시행 <사진출처 = MBC 뉴스 캡쳐>

[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내달부터 사용자가 게임이용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게임중독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선택적 셧다운제’를 도입해 6월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 발효한다고 밝혔다.

문화부에 따르면 국내 100대 인기게임 중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게임의 87%가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이다.

오는 7월부터 ‘선택적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온라인게임 사이트의 회원 가입 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하며 청소년의 경우 부모 동의를 받아야한다.

또 청소년 게임중독을 막기 위해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게임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게임시스템이 개편 될 예정이며 1시간마다 게임 창에 주의문구와 이용시간 경과내역이 표시된다.

아울러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결제 정보 등이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에 고지 될 전망이다.

다만 온라인게임이라도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거나 교육목적 등으로 제작돼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과 개인정보 수집이 없는 게임물 등은 ‘선택적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화부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모 및 청소년의 자율적인 참여와 게임 업체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손가정이나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들도 게임시간 선택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구상중이다”고 밝혔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교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학생들과 협의해 학생의 게임 이용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회원 탈퇴 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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