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사상의 자유와 출판 침해한 것” 강력 반발

▲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저자 장하준 교수(케임브리지대 경제학) <사진자료=뉴시스>
[일요서울|고은별 기자] 출판계는 ‘최근 국방부가 일부 출판물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것은 적법한 조치였다’는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회·청소년출판협의회·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 등 3개 출판단체, 실천문학·후마니타스·돌베개․한겨레출판 등 10개 출판사, 한홍구·홍세화․김진숙 등 저자 9명은 4일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이 문제없다’는 법원 판결에 대한 출판계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은 기본적으로 학문 사상의 자유와 출판을 침해한 것”이라며 “글을 집필한 저자와 책을 출간한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권력이 자의적 잣대로 도서의 불온여부를 판단하고 양서의 유통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독자들의 선택의 자유까지 훼손한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에 대해 ▲불온서적 목록 작성 경위와 선정 기준 공개 및 목록 작성의 즉각적인 중단·철회 ▲불온서적 목록에 선정된 책의 저자와 출판사에 공식 사과 ▲불온서적 목록을 작성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했다.

앞서 실천문학 등 11개 출판사와 홍세화 등 11명의 저자들은 2008년 국방부가 장하준 교수(케임브리지대 경제학)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의 서적을 불온도서로 지정하고 군부대 내에서 ‘금서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그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우재)는 지난달 3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부의 조치가 ‘안전보장과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헌법 37조 2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불온서적 지정이 ‘군사상 필요한 범위나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b8110@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