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SBS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벌금 100만 원 명령


서울남부지검 정진기 검사는 지난 2월 21일 [일요서울]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을 피고인으로 제기한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건에 대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일요서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일요서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는 검찰이 남 의원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요서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엄정한 법적용을 한 것으로 [일요서울]의 손을 들어줬다. 남 의원은 2010년 8월 17일 SBS 라디오(FM) ‘서두원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불법사찰의 배후로 빅브러더’의 실체를 묻는 질문에 [일요서울]을 겨냥, “어떤 타블로이드판 같은 경우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보도를 강행했다”, “엄청난 벌금을 물고서 강행했다”, “뭔가 뒤에 세력이 있겠구나”는 등 터무니 없는 주장을 펼쳐 [일요서울]은 즉각적으로 검찰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바 있다. 이에 [일요서울]은 검찰이 남 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내린 공소 내용을 바탕으로 금명간 명예훼손에 따른 손배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공소장 전문-공소사실을 中心으로

피고인은 한나라당 소속 18대 국회의원이다. 피고인은 2010년 8월 17일 06:00경부터 같은 날 07:45경 사이 SBS 라디오(FM) ‘서두원의 SBS 전망대’ 전화 인터뷰에 출연하여 진행자 서두원의 “남 의원께서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불법 사찰의 배후, 이른바 ‘빅브러더’의 실체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라는 물음에

『당시에 저와 관련된 것을 사찰하고 허위로 문건을 작성해서 이것을 언론에 유포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고 뿌렸는데 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다보면 구체적인 언론의 이름과 결과물들이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어떤 타블로이드판 같은 경우에 저와 관련된 말도 안되는 의혹을 취재하기에 법원에다가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법원에서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취재니까 받아들입니다. 근데도 보도를 강행합니다. 엄청난 벌금을 물고서 강행하고요. 계속해서 보도를 합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 과연, 당시 그 언론사는 굉장히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한데도 이런 엄청난 벌금까지,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는 걸 보면서 ‘이건 뭔가 뒤에 세력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구요. 저는 그런 것을 밝히는 수사, 결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예를 들어 설명한 언론매체인 일요서울신문사는 구체적인 제보와 탐사보도를 통해 기사를 게재하였고, 어떤 외부세력으로부터 허위의 문건을 받아 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일요서울신문사에 실명 등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에만 일정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위 결정 이후에는 그와 관련된 보도를 하지 않았고 위 보도와 관련된 분쟁이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위 신문사가 후속 보도 강행과 관련하여 벌금을 선거받거나 벌금을 납부한 사실 또는 피고인에게 법원의 결정에 따른 금전을 지급한 사실 역시 없었으며, 위 신문사의 재정상태는 정상적인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터뷰를 하게 됨을 기화로 피고인 및 그 처와 관련된 보도를 통해 수회에 걸쳐 피고인 등과 민사분쟁관계에 있었던 위 신문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외부세력의 사주를 받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의혹보도를 한 후 보도 자체를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을 위반하고 벌금을 납부하면서까지 계속 후속 보도를 강행하는 등 민간인 불법사찰의 배후세력의 조종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를 계속한 것이라는 취지로 라디오 청취자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답변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청취하는 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진행자의 질문에 피해자 일요서울신문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답변을 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검사 정진기(인) 이상 끝]

[일요서울 편집국] mariocap@dailypot.co.kr


#남경필 의원과 부인 관련 보도는…

남 의원 부인 ‘보석 스캔들’ 비화1~3탄

[일요서울]은 지난 2008년 5월 20일경 남 의원과 그의 부인에 대한 기존 언론보도(한국경제 ‘검, 명품보석업체 횡령사건 국회의원 부인 감싸기 의혹’ 06년 9월 7일자, 뉴시스 ‘남경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뉴시스 형사고발’ 06년 9월 6일 등 참고)의 소스인 제보자 이모씨를 직접 만나 내용을 확인한 바 있다.

당시 [일요서울]은 언론에 기 보도된 내용과 제보자의 제보가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보고 총 3회에 걸쳐 기사를 보도했다. 남 의원의 주장처럼 “말도 안 되는 의혹”이 아닌 기존 언론보도와 구체적인 제보에 따른 탐사보도를 통해 기사를 게재한 것이다.

이에〈남 의원의 부인 ‘보석 스캔들’ 비화 1탄 (08년 6월 8일 737호)〉,〈남경필 “부인 회사와 무관하다” 거짓말 들통(08년 6월 29일, 739호)-2탄〉, 〈남경필 보도정지가처분 신청 전모(08년 7월 6일, 740호)〉등이 그것이다. 특히 740호 3탄 보도는 1~2탄을 통해 제기됐던 기사에 대한 후속 보도형태로 법원의 가처분결정 판단을 존중한 공지성 기사였다.

당시 법원의 보도정지가처분 주장에 대해, 일요서울은 법원 판결에 따라 보도했다. 법원은 “추가 보도를 함에 있어서 남경필 의원의 실명을 표기하거나, ‘남모 의원’. ‘L 모의원’ 또는 'N모 의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직시했다. 법원의 판결은 ‘기사게재 금지’가 아니었다. 남 의원에 대한 실명이나 이니셜을 지칭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법원에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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