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17일 최근 전기계통으로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된 고리 원전 1호기와 관련, "고리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가 속전속결 편법으로 진행됐다"며 평가 결과 전면공개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안전성 평가 결과를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시 수명연장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5년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 만료일로부터 2~5년 전에 주기적으로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원자력법 시행령이 개정됐다"며 "정부는 수명종료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고리원전에 대해서만 편법으로 예외규정을 마련, 설계수명 만료일 2년이 아니라 1년 전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 "고리1호기의 주기적 안전성 검사는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명연장을 목적으로 속전속결로 진행됐다"며 "안전성 검사 자체도 편법 투성이의 총체적 부실이었다. 파괴검사를 통과 못하자 예외규정에 의존해 비파괴 검사를 하는 등 결정적인 하자를 덮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파괴검사의 대체시험으로 실시된 비파괴 검사의 실체는 초음파 검사였다"며 "이것은 심장병 환자에게 피부병 치료를 하고, MRI를 찍어야 하는데 엑스레이로 검사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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